근로장려금은 근로자, 사업자(전문직 제외), 종교인 소득자가구 중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1.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
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소득 요건 (부부 합산)
- 단독가구: 연간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가구: 연간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가구: 연간 총소득 4,400만 원 미만
재산 요건
- 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.
가구원 구성
-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- 홑벌이가구: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,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- 맞벌이가구: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2. 신청 기간
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,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.
반기신청
- 상반기 소득: 2024년 9월 1일 ~ 9월 19일
- 하반기 소득: 2025년 3월 1일 ~ 3월 17일
정기신청
- 2024년 연간 소득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3. 신청 방법
- ARS 전화신청: 1544-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
- 홈택스(모바일, PC) 신청: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신청
- 인터넷 신청: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가능
- 신청대리: 신청기간 중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 또는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가능
- 자동신청 제도: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 신청됨
4. 구비서류
신청 시 별도의 구비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,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는 홈택스나 ARS를 통해 입력하게 됩니다.
5. 지급 금액
가구 유형에 따른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단독가구: 최대 165만 원
- 홑벌이가구: 최대 285만 원
- 맞벌이가구: 최대 330만 원
6. 지급 시기
반기신청
- 상반기분: 2024년 12월 30일까지 지급
- 하반기분: 2025년 6월 30일까지 지급
정기신청
-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
7. 유의사항
-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, 장려금의 50%만 지급
- 기한 후 신청한 경우, 장려금의 90%만 지급
- 허위 신청 시 지급된 장려금 환수 및 지급 제한 가능
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나 국세상담센터(국번 없이 126)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